17년 전 도난당한 ‘삼국유사’ 목판본을 입수해 고미술품 경매에 팔아넘기려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지수대)는 1999년 1월 대전 모 대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당한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 1책’을 2000년경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15년간 은닉해온 피의자 A씨(63)를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주거지 천장에 별도의 수납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삼국유사를 숨겨둠으로써 15년간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가 채무변제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피해품을 고미술품 경매에 내놓으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히게 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피해품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품이 도난 문화재로 드러나자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취득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수대 관계자는 “문화재 사범들의 경우 문화재의 출처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확인할 수 없는 출처를 제시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A씨의 경우는 도난 문화재임을 알고도 공소시효 완성을 노리고 해당 문화재를 은닉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회수
경찰은 앞으로도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도난 예방과 회수를 위해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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