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특정 정치인 등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 모씨(42)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유씨가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유씨에게 인터넷 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 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유씨는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이 판사는 “이씨 가족에 대해 온갖 저속하고 비열한 표현으로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씨가 선거와 관계없이 과거부터 여러 정치인을 비방해왔다”며 “댓글 게시 시점, 내용을 볼 때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능동·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현행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정치인의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는 ‘홍어’, ‘절라디언’ 등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리고, 인터넷방송 진행자 이경선씨와 그 가족에 대해 수십회에 걸쳐 모욕적인 글을 작성해 고발당했다.
그의 댓글 중에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검찰은 유씨에 대한 고발이 있은지 2년 4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유씨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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