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도난당했던 삼국유사가 17년 만에 원래 주인을 찾아가게 됐는데요.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김종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김종민 기자. 이 삼국유사가 어떻게 김 씨의 손에 들어가게 된 건가요.
【 기자 】
네. 사실 그 부분은 경찰도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1999년 1월이죠. 17년 전 대전에 있는 한 대학교수의 집에 강도 2명이 침입했습니다.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이들이 이 집에서 바로 이 삼국유사와 다른 문화재들도 함께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삼국유사를 손에 넣은 시점이 그다음 해인 2000년 1월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집안에서 내려오던 물건이라고 하던 김 씨가 도난당한 물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다른 문화재 매매업자에게 돈을 주고 샀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조사 결과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요.
경찰은 김 씨가 이 삼국유사를 훔친 강도들로부터 샀거나 공범인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데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질문2】
15년 동안이나 숨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들통이 난 건가요.
【 기자 】
지난해 11월 김 씨가 이 삼국유사를 경매업체에 출품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경매에 나온 이 물건이 도난된 물건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매가 진행되는 날인 지난 1월 경매업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와 함께 이 삼국유사를 감정했는데요.
찢긴 부분부터 낙서까지 경매에 나온 것과 도난품의 복사본이 똑같았습니다.
경찰이 이 삼국유사를 경매에 내놓은 김 씨의 집에 가서 수색하면서 범행이 드러나게 된 거죠.
【질문3】
이 책을 자신의 아파트 욕실 천장에 보관했다고 하는데 물건이 상하진 않았나요? 보관상태가 어땠습니까?
【 기자 】
이 책이 수백 년이 지난 책이다보니 습도에 상당히 민감한데요.
그것에 대비해 이 책을 먼저 신문에 쌌습니다.
그리고 흔히 ss이라고 하죠. 에어캡으로 한 번 더 감싸고, 아까 화면에 나왔던 상자가 오동나무 상자거든요.
거기에 넣어서 보관을 해왔습니다.
이 책이 최초에 분실됐을 때는 지금 저 삼국유사라고 적힌 표지가 없었는데요.
누군가 새로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 저 부분이 바뀐 것 말고는 훼손된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보관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질문4】
김 씨가 공소시효를 착각했는데, 문화재 은닉은 공소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 기자 】
이 삼국유사가 훔친 물건인데요.
그 공소시효는 이미 2009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삼국유사를 훔친 강도는 이제 검거해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 씨도 강도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이 물건을 경매에 내놓은 건데요.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문화재가 세상에 공개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경매에 내놓거나 또는 기증한 시점을 말하는 건데, 이번에는 경매에 출품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7년 동안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김 씨와 함께 경찰에 출두한 변호사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질문5】
그렇다면 이번에 공개된 이 삼국유사. 돈으로 환산하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 기자 】
이번에 공개된 이 삼국유사가 지금까지 발견된 삼국유사 중에는 가장 오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국보와 보물로 지정돼 있는 삼국유사들이 있는데, 그것들보다 더 이전에 제작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보존 상태도 그것들보다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민 / 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
- "오늘 나온 삼국유사는 현재 보물로 지정돼 있는 판본과 같은 판종으로서 조선 초기 목판본의 특징을 잘 보이고 있고 인쇄상태도 매우 좋아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
전문가들은 문화재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매매업자인 김 씨가 이 책을 경매 시작가 3억 5천만 원에 내놓았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질문6】
그런데 원래 문화재들이 이렇게 개인이 사고팔 수 있나요? 문제는 없습니까?
【 기자 】
네. 사실 문화재라고 지칭되는 것들의 범위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골동품 집에서 거래되는 오래된 물건들도 문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도 문화재청으로부터 보물로 지정받은 것도 있고, 국보로 지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개인 소유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번처럼 장물인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사회부 김종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