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 수사 결과 다국적기업인 옥시 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해당 상품에 관련한 유해성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침묵을 지켰으며, 관련 연구 결과 자료를 은폐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검찰은 인체 유해 성분을 인체 무해로 허위 광고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22일 전 옥시 마케팅 담당 직원을 불러 집 중수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이 인체 내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2012년 2월 발표했으며, 2012년 7월에는 가습기 살균제를 용기에 자사 제품이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한 옥시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지 법인,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 성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유해물질로 분류돼 있다.
당시 옥시는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그럼에도 옥시는
22일 옥시는 5년 만에 사과 의사를 밝히며 자세를 전환했지만 집단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대중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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