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2일 아침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동료환자를 펜치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권모(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2013년 1월 8일 0시 10분께 전남
그는 수사기관에서 "김씨가 매일 아침 6시에 병실 창문을 열어 아침잠을 방해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