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한국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용광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집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인 A(3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6시 40분께 김포시 사우동 자신의 빌라에서 한국인 아내 C(47)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날 새벽 인근의 한 알루미늄 주물공장 용광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2년 전 아내와 결혼했고, 이집트를 매년 오가는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퉜다.
범행 당일 그는 별거 중인 아내가 “
재판부는 “피고인은 12년간 혼인생활을 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영원히 은폐하려 했다”며 “죄질이 극히 나쁘고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