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황 의원 측은 일부로 한 일이 아니라며 국회의원직을 잃을 정도의 사안인지 검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황
4·13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황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구형대로 판단내릴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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