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단속에도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데요,
결국 검찰과 경찰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걸 알면서도 같이 차를 탄 사람을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을 아예 빼앗아 버리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좁은 도로로 진입한 차량이 행인을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멈추기는커녕 곡예 운전을 계속하면서 잇따라 사람들을 칩니다.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모두 7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 보다 석 달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또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이렇게 상습 음주운전자가 증가하자,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처벌안을 내놓았습니다.
상습범의 차량은 강제로 빼앗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균택 / 대검찰청 형사부장
- "음주운전전력자가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유발한 경우, 5년 내에 5번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그의 승용차를 몰수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음주 운전을 말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방치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이동화 / 기자
- "하지만 실제 엄격한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선 보다 정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수사기관의 강력한 의지에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