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불이 나 화재경보기가 울렸는데도 꺼버린 60대 경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화재로 80대 독거노인이 숨졌는데, 경비원은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를 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은천동의 한 아파트.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에 살던 81살 박 모 할머니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아파트 화재경보기가 울렸지만, 실제로 들은 주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비원 61살 이 모 씨가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를 꺼버렸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OO아파트 주민
- "(화재경보기 소리) 못 들었죠, 우리는. 왜 끄냐고, 놔둬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깰 거 아니야. 꺼버리니까 다 모르고 자지."
아랫집 주민이 "윗집에서 불이야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확인해보라"며 경비실에 전화까지 했지만 박 할머니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현관문은 바깥으로 연기가 나오지 않는 방화문이라 세대별로 화재 발생 여부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하지만 이 씨는 복도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만 살펴본 뒤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했다고 속단한 겁니다.
혼자 살던 박 할머니는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아 찾아온 손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