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는 17개 이내의 실·국·본부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는 7개이내, 경기도는 21개 이내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 그밖의 광역시 및 도의 경우 ‘인구’ 만을 기준으로 조직규모의 상한이 설정돼 있다. 예를들어 광역시의 경우 인구가 350만 이상 400만 미만인 경우 15개, 300만~350만은 14개로 상한선이 마련돼 있다. 도의 경우 300만~400만 일 때 12개 이내의 실·국·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행정환경이 변화하면서 더이상 인구 만으로는 행정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판단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서울 중구의 경우 상주 인구는 적지만 이곳을 오가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출퇴근 시민들은 훨씬 더 많다”면서 “인구수 만을 가지고 행정수요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새로운 지표를 만들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각 지자체에 입주한 공장의 수를 놓고 비교해도 행정수요를 판단할 때 인구 외 기준을 반영할 필요성은 분명해진다. 실제 서울에 입주한 공장은 규모 구분 없이 총 1만377개에 불과하지만 경기도에 입주한 공장은 다섯배나 많은 5만1176개에 달했다. 공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허가 수요도 많다는 얘기다.
행자부의 계획대로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의 갯수가 바뀌는 만큼 각 지자체 공무원들의 직급에도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예를들어 서울시의 행정수요가 종전 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면 현재 보다 조직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로 조직규모가 더 축소될 수도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체 공무원 조직의 규모는 늘리지 않되 행정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라고 밝혀 지자체의 조직 확대 경향을 경계했다.
앞서 19일 있었던 심 실장의 부평4동 복지허브화 현장 방문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행자부는 기존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탈바꿈시키고 원스탑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복지공무원의 수와 인센티브 측면에서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김숙희 부평4동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일이 힘들고 육아휴직자도 많아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기준인건비 산정 등에서 복지수요를 더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심 실장은 ”복지직의 휴직 문제는 전국 공통의 문제“라면서 ”인력 충원과 인센티브 확대 관련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행자부가 새로운 행정수요 지표를 개발해 지자체의 조직과 기준인건비 산정에 활용하면 대민 복지, 산업체 인허가, 교통 등 여러가지 행정수요를 인구만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지금 보다 더 현실에 가깝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18년까지 전국 3502개 읍·면·동 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탈바꿈시키는데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심 실장은 ”기준인건비 산정시 아예 복지인력의 행정복지센터 배치를 결정해놓고 그 만큼의 기준인건비를 추가 책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기준인건비는 ‘기준인력’에 ‘인건비 단가’를 곱해서 구해지는데,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는 복지공무원 수 만큼을 기준인력에 반영해 지자체들이 일선 현장에 더 많은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했어야만 하는 일“이라면서 ”그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는 있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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