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플리바게닝’(내부증언자 형사면책 제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플리바게닝은 조직폭력이나 기업부패처럼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내부자가 자백이나 증언을 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줄여주는 제도다. 공범 검거나 유사 범죄 재발 방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형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산하 공법연구회는 최근 ‘내부증언자 형사면책제도의 입법 필요성’을 주제로 회의를 열어 플리바게닝 도입에 관한 형법학자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회의 참여자 중 플리바게닝 도입에 찬성한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리바게닝 적용 대상을 특정 범죄로만 한정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면책을 허용하는 방안과 검사의 기소 재량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면책해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성진 동의대 법학과 교수도 “각종 신종 범죄가 나타나면서 검찰에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플리바게닝 도입의 필요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범 대검 미래기획단장은 “수사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반면 범죄는 다양화·
앞서 2011년 법무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폐기돼 무산된 바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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