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옮기도록 한 행정자치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홍일표 의원 등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3명이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전신인 해양경찰청 해체로 국민안전처에 편입된 해경본부도 이전 대상이 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