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옮기도록 한 행정자치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등 인천 지역 국회의원 12명이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고시는 무효”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국민안전처 등을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지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던 중 세종시 이전을 고시했더라도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작년 10월16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전신인 해양경찰청 해체로 국민안전처에 편입된 해경본부도 이전 대상이 됐다.
홍 의원 등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던 해경본부 이전을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고시로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법치행정·권력분립 원칙 위반”이라며 “국회의 입법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 바뀌었고 일부 기능은 신설된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로 넘겼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16조에는 안전행정부가 ‘이전할 수 없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세 부처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지를 놓고 3건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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