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복과 완구제품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지난 27일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유·아동복과 완구제품, 가정용품 등 65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52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 명령을 내린 제품 52개중 유·아동복은 28개, 완구제품은 7개, 가정용 전기용품은 17개이다.
조사에 따르면 유·아동복 28개 제품에서 납, 카드뮴,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포름알데하이드 등 생명·신체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완구제품에서는 접촉피부염을 일으키는 성분과 납 등의 중금속이 초과 검출됐다.
윷놀이세트 같은 경우에는 납이 기준치의 최대 166.1배나 검출됐다.
아기 피부가 직접 닿는 유아용 욕조에서도 기준치의 2.9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유아용 보행기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4배 이상 검출됐고, 유아용 침대는 아토피와 천식 등을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9.7배나 초과했다.
가정용 전기용품 중에선 형광등 안정기 15개 제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을 변경해 전류파형의 파고율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제품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형광등의 깜박임 정도가 심해져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기 그릴 1개 제품이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전기 프라이팬 1개 제품은 가열판에 안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품안전정보 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
해당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나 교환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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