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에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2012년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 씨는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공장을 지어 되팔면서 받은 13억 8천만 원을 가로채고,
회사 증자대금 9천만 원을 처남과 사위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이준명 /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2년)
- "노건평 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모든 의심스러운 자금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
1심과 2심은 노 씨가 거액의 소득을 숨기려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대법원도 노 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매립 면허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한 해양업체 주식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피고에 대한 공소시효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판결입니다."
노 씨는 앞서 2008년 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