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2천 명이 넘는 사람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는 가상화폐업체의 홍보 동영상입니다.
(업체 홍보 동영상)
- "모바일 결제시스템은 전 세계의 고객을 인프라로 구축할 수 있기에…."
56살 김 모 씨는 가상화폐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업에 투자하면 17%가 넘는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다단계식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김 씨 등은 지난달까지 이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해외 바이어까지 소개하며 그럴듯하게 꾸몄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일부는 돈으로 몇십만 원 환급해준다고 그러고 방법은 그렇게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2천 500여 명이 적게는 100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보게끔 하여 놓은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화면제공 : 경기남부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