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사기극을 벌인 면세점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1조사단(단장 황보중 부장검사)은 관광호텔 신축에 따른 호텔 운영권을 미끼로 10억원대 투자금을 떼 먹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굿모닝씨티24면세점 대표 윤 모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1월 서울 관악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맹 모씨를 만나 “서울 동대문 소재 라모도 쇼핑몰을 허물고 관광호텔을 신축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호텔 운영권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이듬해 5월까지 모두 14억389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같은 시기 피해자 김 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 굿모닝씨티 쇼핑몰과 라모도빌딩 지분을 찾아와야 한다”며 “5000만원을 법인대표에게 주면 라모도빌딩 지분 4
윤씨는 그러나 2005년 동종 전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고 2013년 6월 만기 출소해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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