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29일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교통안전교육 등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륜차 난폭운전, 불법주차 등 무질서한 교통문화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 교육의 일환으로 주요 지역별 관할경찰서를 통해 퀵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월 2회씩 열기로 했다.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퀵서비스협회의 교육 담당자가 강사로 나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사고 예방법 등을 강의한다. 첫 교육은 지난 27일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실시됐다.
아울러 경찰은 이륜차 인도주행과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 사고를 유발하거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이륜차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법
선(線)지키는 선(先)진사회를 목표로 경찰과 첫 협약을 체결한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는 지난 2014년 설립돼 수도권을 중심으로 1611개 업체(이륜차 운전자 1만명·화물차 운전자 2만명)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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