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식품 제조 유통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2달 동안 상반기 불량식품 사범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활동에 전국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불량식품 전문수사반’ 93명과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 1424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속칭 ‘떴다방’(홍보관)을 열어 노인들을 상대로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일선 학교나 요양원 등 각종 시설의 단체급식비리, 인터넷상 불량식품 유통 등을 ‘3대 핵심 단속 주제’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떴다방은 노인들에게 무료 관광이나 사은품, 공연 등을 제공하면서 약품 등을 허위·과장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곳이다. 경찰은 지난 3년간 떴다방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급식 계약에서 교직원과 납품업자 간 유착 비리, 식재료 납품가 부풀리기 등 회계서류 조작을 통한 급식비 횡령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 부산 등 12개 지방청에 설치한 해양범죄수사계에서는 수산물 분야 불량식품 사범도 수사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경찰 관계자는 “불량식품 제조·유통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 등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점이 발견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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