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악용해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겨온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토바이를 몰며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나 후진하는 차량 등을 골라 뒷범퍼에 부딪치는 수법으로 2013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정모씨(19) 등 고등학생 10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주로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들로 역주행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역주행 차량이 가해자로 처벌된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 씨는 사고를 낸 후 다친 곳이 없음에도 병원진료를 받아 보험금을 타내려 하는가하면 같이 사고를 낸 친구들의 합의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 등은 범행동기에 대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오토바이 수리비와 튜닝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씨 일당과 일방통행로 역주행 차량 및 후진 차량들 사이에 유별나게
아울러 경찰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블랙박스 녹화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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