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린 자녀 4명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재혼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 부부가 어린 자녀들에게 신체, 정서적 학대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녀 4명에게 하루 한 끼 또는 두 끼만 주며 학대를 시작했다.
A씨 부부는 어린 자녀들이 새벽에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찾는다는 이유 등으로 스카프, 테이프 등으로 손과 발을 묶기도 했으며 옷걸이나 주먹, 발로 아이들을 수시로 학대했다.
A씨는 5세와 3세인 딸 2명을, 아내인 B씨는 3세 딸과 2세 아들을 데리고 2014년 10월 재혼했다. 재혼 이후에는 4개월짜리 딸을 뒀다.
두 사람이 낳은 딸은 학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좁은 공간에서 눈치를 보고 생활하며 아이들을 제지하는 과정 등에 잘못된 방법이 동원된 것은 맞지만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학대를 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오히려 부모 교육을 받게 하거나 경제적 도움을 줘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도 호소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자체
현재 피해 자녀 4명은 보육 시설에서, 막내딸은 위탁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첫 선거 공판은 5월 2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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