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9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가능한 공장 증축 허가를 받아주겠다면 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이교범 하남시장의 친동생 이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9998만7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동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당 공무원에게 허가받을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 허가를 내도록 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하남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 지역향우회장 김모씨 등에게 “시장에게 말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면서 댓가로 1억여
김씨 등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나 형질변경은 안되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선 증축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마치 공장이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었던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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