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4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에 대한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항소심에서 조응천 전 비서관에 무죄를, 박관천 전 경정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검찰이 오늘(4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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