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올해 9월부터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판촉하는 '막무가내'식 광고전화가 금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전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입수한 출처를 통화자에게 고지하고 나서야 구매 권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방통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 입수 출처는 '어디서 어떻게 수집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합법적으로 모처에서 얻었다'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고객이 6개월 이내에 거래한 사업자가 동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려고 전화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지난달 이용했던 대리운전 업체가 이후 내 번호로 재이용 권유 전화를 걸 때는 개인정보 입수 출처를 안 밝혀도 되는 것입니다.
과거 광고전화는 '전화권유판매자'로 정부에 등록만 하면 어떻게 개인정보를 얻었는지를 밝힐 필요 없이 마구 전화할 수 있어 '정체불명의 판촉 전화가 많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컸습니다.
특히 광고전화의 이런 불투명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험·금융사
방통위 관계자는 "9월부터 도입되는 이번 규제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며, 무분별한 광고전화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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