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인 조모(30)씨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으로 볼 때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에 따르면 전날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씨를 긴급체포하고 나서 수사본부장 이재홍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직장 동료를 무참히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 낸 점 등 조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라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실제 경찰은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유영철이나 강호순의 모습을 언론에 공개할 때 모자나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국민의 법감정에 반해 흉악범을 과잉보호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경찰은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 공개를 시행했다.
2014년 말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토막을 내 수원 팔달산 등에 유
경찰은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조씨의 얼굴을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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