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록을 허위로 하고 환자들을 받은 이계호 STC라이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이 대표는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받아 불법 의료 시술을 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의료기관 등록을 허위로 하고 환자들을 받은 이계호 STC라이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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