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최대 75%까지 지원한다.
9일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신규 고용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창출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기업에 인건비의 75% 한도 내, 최장 6개월간 360만원(제조업은 5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200개 내외다.
기업당 재직 근로자(지난해 말 피보험자수 기준) 수의 30% 규모까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지난해 말 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엔 최대 3명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 기업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 탄소저감에너지산업,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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