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온 다나의원 원장이 지난 6일 구속됐다.
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내원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 혐의로(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다나 의원 원장 김 모씨(5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나의원이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해야할 주사기를 상습적으로 재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이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 중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보건소가 양천서에 다나의원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2월 경찰은 질병관리본부에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이 전염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고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다나의원 집단 C형 간염 발병 원인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혈류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 남부지법은 6일 김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 했다
경찰은 김 씨의 부인이자 간호조무사인 김 모씨(50)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김 씨의 관여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김 씨는 다나의원 환자 십여명에게 채혈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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