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근로자를 공기업 경영에 참여시키는 '근로자이사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재계에선 기업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근로자이사제'란 기업의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 1~2인이 참여하는 제도로,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 1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 대표는 기업의 사업계획과 예산,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근로자를 경영에 참여시켜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
- "(노사)갈등에 대한 손실 비용이 최대 246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갈등을 풀어가는 소통을 잘하면 천만 시민의 서울시가 10년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도입 대상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등 굵직한 서울시 산하기관 15곳.
3년 임기의 무보수로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계는 자율권 침해라며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낡은 제도로 독일에서도 외면받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전삼현 /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 "경영에 대한 리스크는 투자자가 지거든요. 근로자들은 지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이렇게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 조례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쯤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MBN뉴스 윤범기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