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위장업체 여러 곳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률을 높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1일 입찰방해 혐의로 학교급식업체 12곳의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업체 대표가 만든 위장업체 35곳과 명의를 빌려준 업체 19곳 등 모두 54개 업체의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학교급식 계약은 인터넷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학교 측에서 월별 학교급식에 필요한 기초가격을 책정해 시스템상에 공고하면 업체들이 기초가격에서 위·아래로 3% 차이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격을 써낸다.
낙찰은 사실상 추첨으로 이뤄진다. 응찰이 이뤄지면 조달시스템이 임의로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을 골라 순번을 매기고, 입찰자들은 이 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1∼15번까지 번호를 선택한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번호 4개의 가격을 평균 내면 이 가격이 낙찰가를 정하는 기준 가격이 된다. 이 기준가격보다 많이 써낸 입찰자중 가장 근접한 가격을 써낸 업체가 계약을 낙찰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추첨이다 보니 위장업체를 많이 동원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라며 “입찰 참여기준에 2년 이상 납품경력 등 제한 기준이 있긴 하지만 위장업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설립돼 있어 입찰 참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위장업체를 거느린 이들 급식업체 12곳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600회가량 입찰에 참가해 529억원의 납품계약을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김모 씨(44)가 대표로 있는 한 급식업체는 가족, 지인, 친구 명의로 위장업체만 10개를 만들어 총 11개 회사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업체의 경우 5∼10평 남짓의 사무실만 임대해 냉장·냉동고 등 허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고 있었을 뿐 직원도 없고 평소에는 사무실 문도 닫혀
경찰은 부산지역 초·중·고교 내 급식입찰 업체에 참여하는 업체가 200여 곳이 넘지만 실제 운영되는 업체는 40∼50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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