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영장심사 포기…오늘 구속여부 결정
↑ 최유정 변호사/사진=연합뉴스 |
법조계 로비 목적으로 100억대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최유정(46)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습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 변호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류 심사로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 피의자의 영장심사 포기는 일단 혐의사실은 인정하되 향후 재판에서 선처를 받아내는 등 공판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최 변호사의 경우 부장판사 출신인 점에서 스스로 법정에 피의자로 서는 상황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풀이도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투자사기 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원씩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재판부 교제와 청탁 용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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