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 관계자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최 모 상무보 등 현대건설 관계자 2명과 이 모 한진중공업 부장을 건설산업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이 사업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는 사전에 가격을 합의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KCC 측은 자진신고로 제외됐으며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산중공업의 이 모 부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 김근희 / kg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