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임근조)는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낚시 어선 업자 박모씨(54)와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 영업행위를 한 업자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년 동안 본인과 가족명의 어선 3척에 2000만 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어선은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하거나 120만 원 상당의 수산물 거래증명서가 있어야 어업용 면세유를 수급 받을 수 있다.
박씨는 가족 소유 어선의 조업 실적을 본인 조업량과 합쳐 기재하는 등 수산물 거래 증명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협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해경은 낚시행위가 금
평택해경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 수급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행위”라면서 “고위험군 낚시어선, 어선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필 운항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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