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시멘트 등으로 덮은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의 범인인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26)의 항소심에서 12일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노트북에서 피해자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한글 파일이 발견됐고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동기나 방법이 불량하고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이씨가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던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시체는 유기했지만 살해는 하지 않았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의 한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다음 날에도 다니던 직장에 출근했고, 3일 뒤엔 암매장 장소로 물색해둔 충북 제천으로 렌터카를 몰고 가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넣은 여행용 가방을 버린 뒤 시멘트
또 여자친구가 숨졌다는 사실을 숨기려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아버지, 남동생, 후배 등과 문자를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2주 뒤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 묵으며 자살을 기도했다가 실패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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