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에서 한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신 애인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자신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방조죄'에 걸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27일 밤, 39살 김 모 씨는 광주의 한 횟집에서 애인과 소주를 마셨습니다.
술을 자신보다 덜 마신 애인에게 운전대를 맡겼는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열쇠를 넘긴 김 씨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 모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단속 기준이 강화하면서, '방조죄'에 걸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도 운전 키를 맡긴 30대 여성이 방조죄에 걸렸는데, 이때는 운전자에 술을 판 식당 주인까지 함께 입건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친구에게 오토바이 운전을 맡기고 뒷좌석에 탔다가 덜미를 잡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 외에도,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게 내버려둔 직장 상사도 입건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되면 음주운전 당사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되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