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 직전' 한우 도축해 9년간 유통
↑ 한우 유통/사진=연합뉴스 |
경북 문경경찰서는 17일 병든 한우를 불법도축·유통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 농장주 A(5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도축 현장과 식당에서 소고기 1t을 압류해 폐기했습니다.
농장주 A 씨는 2007년 1월부터 문경시 영순면 자신의 축산농장 옆 공터에서 싼값에 사들인 병든 한우 112마리를 불법 도축한 뒤 식당과 식육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식당업자 B(60) 씨는 이 기간에 불법 도축한 소고기를 매입한 뒤 정상 소고기인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한우 가격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0만∼50만 원에 병든 소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폐렴에 걸려 폐사 직전인 한우를 공짜로 얻은 뒤 불법 도축하기도 했습니다.
매립비용이 30만
경찰은 불법 도축한 한우를 단기간에 판매한 식당업자 2명과 농장 현장에서 불법 도축을 돕고 고기를 사 먹은 3명을 불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가축을 불법도축해 시중에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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