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려 계획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파장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박씨의 죄질이 좋지
박씨는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모씨의 사주를 받고 황 전 비서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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