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의혹에 검찰이 사기죄 혐의를 적용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7일 연합뉴스를 통해 “실제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본다면 조영남 씨는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자신의 것처럼 판매한 것이기에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분간 압수물 분석과 대작 여부, 대작 작품 수, 판매 액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씨의 ‘조수를 이용한 대작이 미술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주장을 “섣부른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국내외 판례를 검토한 결과, 작품은 개성과 실력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더라도 저작권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유명 화가 중에 조수를 두고 그림을 그린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
조 씨의 대작 의혹은 지난 4월 대작 화가인 A(61)씨가 검찰에 사실을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자신이 그린 그림에 조 씨가 서명을 하거나 손을 조금 본 뒤 조 씨의 작품이라며 전시, 판매해 이를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박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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