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해양경찰청(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지난 2011년 공기부양정을 도입하며 ‘성능 미달’ 선체 사용을 승인했던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이날 감사원은 ‘물품 및 장비구매·개발 등 실태점검’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옛 해경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서해5도 지역에서 인명을 구하고 환자를 후송할 목적으로 공기부양정 도입사업을 추진했다. 옛 해경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을 계기로 서북 5도 주민 안전을 위해 200명이 탑승한 상태로 300해리(약 555㎞)를 운항할 수 있는 고속 선박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 도입된 공기부양정은 탑승인원 150명에 불과했고 300해리를 운항하도록 한 기본 성능도 내지 못한는 ‘재고품’ 선체였다.
당시 옛 해경은 공기부양정 제작업체 측이 비용과 납품기한을 이유로 재고 선체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부식된 부분을 수리하는 조건으로 재고 선체 사용을 부적절하게 승인했다.
또 이 공기부양정은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가 서로 연동되지 않는 등 안전상 문제를 드러냈지만 성능·납품 검사에서 합격 처리된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때 성능검사 업무를 총괄했던 옛 해경 측 관계자는 구매규격서 내용을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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