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소 16명을 숨지게 한 롯데마트의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제조·판매되는 과정에서 ‘안전성 검사를 왜 건너 뛰었는지’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0일 롯데마트 안전성 점검 담당 직원 황 모씨와 롯데마트 자체 브랜드(PB) 상품 개발 컨설팅을 맡았던 미국계 기업 D사의 품질 관리(Quality Assurance) 책임자 조 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유독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를 넣은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가 2006년 11월 처음 개발될 당시 흡입 독성 실험을 생략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다. 롯데마트의 살균제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New 가습기 당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41명의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롯데마트는 가습기 살균제를 용마산업에 맡겨 본격 제조하기에 앞서 PB 상품 개발·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계 컨설팅업체 D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D사는 세계 100여개 유통업체와 공동으로 80억달러 상당의 PB 제품을 기획한 글로벌 PB 전문 컨설팅업체다. 2004년 회사 내부 조직의 자문만 거쳐 제품을 출시했던 홈플러스와는 상황이 다르다.
롯데마트는 이에 따라 PB 상품을 인체 유해성 검사 없이 제조·판매한 데 따른 ‘업무상 과실’이
검찰은 D사의 조 팀장과 롯데마트 직원 황씨를 상대로 D사가 롯데마트에게 PHMG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없이 제품을 출시해도 된다고 승인해줬는지, 롯데마트에게는 책임이 없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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