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창업기업)에 중소기업청의 ‘팁스(TIPS) 프로그램’을 알선해주면서 부당한 지분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선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43)가 첫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호 대표 측은 “검찰이 제기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팁스는 더벤처스와 같은 엔젤투자회사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최대 9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엔젤투자사가 창업기업에 선(先)투자를 하고 투자계약서를 제출하면 중기청이 심사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앞서 호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팁스(TIPS) 운영사’로 참여하면서 창업기업들에게 정부 지원금 알선을 명목으로 지분 29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가로챘다는 혐의로 지난 4월 22일 기소됐다. 검찰은 호 대표가 운영하는 더벤처스가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중기청에 추천하면 보조금을 타기가 수월하다는 점을 이용해 창업기업들에 초과지분을 요구해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호 대표는 스타트업에 추가 지분을 요구한 사실을 숨기고 투자금만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 투자계약서를 꾸며 중기청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호 대표 측 변호인은 “(더벤처스가) 투자한 금액 이상의 지분을 스타트업들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다만, ‘팁스(TIPS)’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지분의 40% 이내)에서 지분을 취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호 대표가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지분의 가치가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더벤처스 측이 중기청에 제출한 투자계역사와는 별개로 팁스 프로그램을 알선하면서 창업기업과 또 다른 계약을 체결했는 내용이 담긴 증거를 새롭게 재출했다. 이 계약서에는 창업기업에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더벤처스 측은 줄곧 “창업기업과의 이면계약서는 없다”고 주장을 해온 바 있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이면계약서의 진위 여부와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호 대표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선 김현진(37) 더벤처스 투자담당 이사도 관현 혐의
김씨는 지난 18일 스타트업을 세워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사문서 위조 및 행사·횡령)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호 대표와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원에서 열린다.
[서태욱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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