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아들, 딸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손주 양육이 결국 부모 자식 간에 양육비 소송전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17년 간 손자를 대신 키워준 할아버지가 양육비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은 아들 내외에게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들과 며느리 대신 10년 넘게 손자를 키워준 양육비를 법적 소송으로 받아낸다면 어떨까?
▶ 인터뷰 : 강신국 / 인천 논현동(60대)
- "(아이 아빠가) 자기 자식에 대한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조)부모에게 돈으로라도, 벌금으로라도 표현해야 한다고…."
▶ 인터뷰 : 이 모 씨 / 인천 구월동(20대)
- "아무리 아버지(아이 아빠)가 자식을 내버려 뒀다고 해도 소송을 하기보다는 대화로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64살 김 모 씨는 1998년부터 이혼한 아들을 대신해 17년 간 손자를 키워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양육비를 보내기는 커녕 거의 발길을 뚝 끊기까지 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참다 못한 김 씨는 아들 내외를 상대로 17년 간의 양육비 9천만 원과 향후 달마다 1백만 원의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할아버지 김 씨의 손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아들에게 양육비 3천5백만 원을, 며느리에겐 1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법원 결정대로 양육비를 내기로 했지만,
조부모가 소송을 통해 손자의 양육비를 청구한 이런 상황이 왠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naver.com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