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53·4선·서울 동작을)의 지적장애 딸이 성신여대에 부정 입학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뉴스타파 기자 황 모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성신여대의 경우 나 의원 딸처럼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한 전형에서는 일반 전형과 달리 응시생의 신분 노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던 점, 응시생 본인이 연주 도구를 준비할 의무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황씨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검찰시민위원회까지 열고 황씨가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을 비방할 목적에서 보도했는지 논의한 뒤 이 같이 판단했다.
황씨는 올 3월 17일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 입학’ 제하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씨가 지난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결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해 나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의원 딸은 2011년 11월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장애 학생)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면접 당시 “우리 어머니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