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등기 사건을 맡긴 원로 변호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를 챙긴 속칭 '등기 사무장'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80) 변호사와 정모(60)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모(53) 사무장에게는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김씨가 벌어들인 수임료 1억8천427만원과 변호사들이 받은 명의대여료 각각 4천350만원 및 7천750만원은 전액 범죄수익으로 인정돼 추징됩니다.
등기 사무의 경우 변호사 업무 중에선 상대적으로 고도의 법률지식이 적게 드는 분야이고, 원로 변호사의 경우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꾸준히 일정 수입을 보장받는 셈이어서 이같은 불법 명의대여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명의대여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과 200만원을 받고 김씨가 지역 농협의 근저당 설정 등기와 소유권이전 등기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를 챙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월평균 30~40건의 등기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1억8천427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이전에 근무했던 농협 지소의 직원들을 통해 사건을 수월하게 수임할 수 있었습니다.
1심은 "이들의 행위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해당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사무직원이 수임료를 입금 받은 후 매월 일정금액을 변호사에게 지급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김씨가 변호사의 지휘·감독 없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이익)으로 등기사건을 취급·처리한 것"이라며 2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피고인 전원의 유죄를 인정했고,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