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세살짜리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수업시간에 따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3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A양(당시 3세)의 부모가 A양의 이마에 난 상처를 추궁하는 메모를 보내자 약을 발라주는 척하면서 A양의 머
1·2심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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