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의 결혼 상대자를 성폭행하려 한 매형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25일 A씨에게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처가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함께
처남과 예비신부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처남이 옆에 자는데도 예비신부를 강간하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