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조광수·김승환 씨 부부가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은 이성끼리 해야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축제 같은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씨.
"영원히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여느 부부들처럼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갔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한다'는 게 근거가 됐습니다.
김조광수 부부는 이런 구청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승환 / 동성결혼자 (지난 2015년)
- "저는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역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국내 첫 소송이었습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법원은 이런 김조광수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나상훈 / 서울 서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법률상 인정되는 혼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혼인으로 인정되면 상속권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에서 가족으로 혜택을 받을 권리라든지…."
지난해 미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것을 포함해 동성혼을 인정하는 나라는 23개국입니다.
김조광수 부부는 내일(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