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대대적으로 배
유통기한 경과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재료 사용 여부와 미신고 영업, 음식물 재사용 등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위법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입건하고, 중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경영 / business@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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