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행 피의자 김씨(52)는 정신장애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25일 여성 2명을 각목으로 폭행한 김씨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0년 6월 정신장애 3급으로 인정돼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청의 지원을 받아왔다.
정신장애로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김씨는 구청에서 매월 생계급여 40여만원, 주거급여 11만원 등 50여만원을 지원 받아왔다.
김씨의 생활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2012년 9월부터다. 정신장애 3급 판정을 유지하려면 병원 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김씨는 구청의 거듭된 요청에도 진단서 제출을 거부했다. 구청은 일을 하면 조건부 수급자로 기존 생계급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김씨는 듣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생계급여 전액(40여 만원)이 깎여 주거급여 11만원가량만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때부터 김씨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생필품을 훔치거나 주차된 차량 유리 등을 파손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구청에서는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김씨가 세 들어 사는 집주인의 “김씨가 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김씨를 방문했다. 그러나 김씨가 문을 열지 않아 상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김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이틀째 입을 다물고 있다. 김씨는 “계획 범행은 아니었다”고 말했다가 “죽이려고 그랬다”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던 김씨가 생계급여 자격 탈락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범행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또 특수상해 혐의로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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