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26일 옛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결정을 다시 판단하라”며 낸 정당해산심판 재심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음모죄 성립을 부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재심을 주장하고 있다”며 “앞서 내려진 통진당 해산 결정에서 내란음모 등의 유·무죄 여부는 심판 대상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당해산 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기 때문에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다면 정당해산 결정도 재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정당해산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에 대해 해산결정을 내리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상실시켰다.
이에 통진당 측은 “헌법 및 법률상 근거없이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고,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이들은 헌재의 결정 한달 뒤 대법원이 내린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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